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부산시, 조경 기준 강화로 조경시설물 품격 높인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박종율 의원, 조경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박종율 부산광역시의원(부산 북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9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산시가 조경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우수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수목관리·시설물보수 등 조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명문화하고, 이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권고하도록 규정했다.

박종율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박종율 의원은 “조경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시민 일상의 안전과 안락을 좌우하는 생활공간이기에 조경시설물이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경시설이 부산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부산시, 조경 기준 강화로 조경시설물 품격 높인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