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박종율 부산광역시의원(부산 북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9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산시가 조경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우수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수목관리·시설물보수 등 조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명문화하고, 이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권고하도록 규정했다.

박종율 의원은 “조경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시민 일상의 안전과 안락을 좌우하는 생활공간이기에 조경시설물이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경시설이 부산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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