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예산군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들어갔다.
예산군은 29일 “기 부과된 7월분 재산세에 대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신고 누락자에 대해서도 추가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군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제출해 후속 행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멸실·파손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도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세제지원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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