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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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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6일(수) 오후 3시부터 '노란봉투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본질적 쟁점을 다루기 위해 기획됐다. '실질적 지배력'만 인정되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무계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관계,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분배 관점을 새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 노동그룹은 '노란봉투법TF'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과 정책 변화에 대응해왔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동욱 세종 노동그룹장(사법연수원 36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논의과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노동 전담부에서 근무한 조찬영 변호사(29기)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온라인 세미나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유) 세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세종 기획실로 하면 된다.

김동욱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에 어떻게 대비할지, 나아가 노사관계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유) 세종 조찬영·김종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왼쪽부터 법무법인(유) 세종 조찬영·김종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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