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에서 남성 회원 간 스토킹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충북협회 회원 A씨가 또 다른 회원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지난 6월 14일 불구속 송치했다.
28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사적 행적을 쫓고, A씨가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모습과 사생활이 담긴 사진 등을 촬영해 협회 회원들이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해 12월 24일 경찰에 B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약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 실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B씨 소속 중개보조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3년에 걸쳐 표시광고한 사안을 수십 건 적발했다”며 “이에 B씨가 앙심을 품고 저를 3일간 미행해 공인중개사협회 법인 차량을 타고 여자친구를 만나는 사진을 협회 회원들을 포함한 1만4000명이 가입돼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충격으로 여지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협회에서도 잘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씨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협회 회원으로서 법인차량 사적 이용 등 회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협회 측에 제보한 것”이라며 “중개보조원 표시광고와 관련해서도 해당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고, 중개보조원만 벌금 50만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에 따르면 사건 이후 A씨는 협회 별정직인 지도감독 실장 재계약이 해지됐다. 현재 그는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협회는 오는 29일 A씨에 대한 무단시위 퇴거명령에 관한 징계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관계자는 “협회 내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건 경위를 내부적으로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상당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달 19일 검찰로부터 수사 보완 요구를 받은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보완 요구를 받은 사건은 원칙상 3달 이내 검찰로 다시 넘겨야 한다.
청주상당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에 “(검찰 측의) 수사 보완 내용과 구체적 요구 사항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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