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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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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음성군은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는 3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군내 거주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가족 모두 음성군에 살고 부모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군청 2030전략실로 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군 거주기간과 자녀 수, 소득금액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음성=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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