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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 ‘불법현수막 근절’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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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 문구·정치 현수막 문제 지적... 조례 제정 필요성 공감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5일 오후 시의회 소통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품격있는 도시 대전을 위한 도시미관 관리 혁신 방안’을 주제로 자문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정교순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소로 정치 관련 불법현수막과 옥외광고물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5일 오후 시의회 소통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대전시의회]

정 위원장은 “최근 선거과정에서 도심 곳곳에 자극적인 표현의 현수막이 난립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졌다”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의회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정미경 대전시 도시경관팀장의 관련 현황 설명 후,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와 함께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유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위원들이 공감했다.

또한 정치 현수막의 경우 선관위 심의를 거친 내용만 게시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정당이 신고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규정 폐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원휘 의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미관 정책을 위해 시의회가 솔선수범하겠다”며 “정치 현수막 문제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돼 시의회 위상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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