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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고수익 미끼 거액 가로챈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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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비상장주식이 곧 큰 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일당이 운영한 SNS 투자사기 리딩방 갈무리. [사진=충북경찰청]

A씨 등 일당은 작년 5월부터 약 1년간 SNS에서 투자사기 리딩방을 개설·운영하면서, 투자자 62명으로부터 총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조된 한국거래소 문서를 이용해 1주에 1500원인 비상장주식을 3만원에 팔며 “곧 상장돼 12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리딩방을 관리하는 ‘총책’과 매수를 권유하는 ‘증권 전문가’, 투자를 부추기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거나,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수 차례 옮겨다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업체를 가장한 비상장주식 투자 형태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전문업체가 아니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A씨 일당이 사용한 위조된 한국거래소 문서. [사진=충북경찰청]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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