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약 44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A(30대)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긴 B(20대)씨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B씨 등 명의의 은행 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으로 송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거래소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자신들의 계좌나 거래소 계정을 제공한 대가로 수익금의 약 2%에 해당하는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해외로 도주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장성철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형사기동1팀장은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계좌나 거래소 계정도 범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범죄와 연관돼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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