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거주 형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전시는 소득 60%와 임대료 40%를 반영한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선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로도 개별 통보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