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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84건 막았다"…경기도,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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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안내문.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전세 사기 피해로 세입자들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중개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하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이에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실제, 신고하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모녀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됐다.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내 3개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동일하게 허위 기재한 사례에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고지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시군구별 안전전세 관리단과의 합동 점검은 지난해 상·하반기(450곳, 511곳) 대비 약 5배 확대된 2,517곳으로 늘렸다.

이는 기존의 '점검 예고 시 영업 중단'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함께 확보해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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