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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6.7% "중국 C커머스에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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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실태조사...'피해 경험 없다' 3.3%뿐
조사대상 71.7%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 찬성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도 필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 진출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C커머스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96.7%로 집계됐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중소기업은 3.3%에 불과했다.

중국 이커머스 국내 진출에 따른 피해 설문 조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국 이커머스 국내 진출에 따른 피해 설문 조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피해 유형으로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 순이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 응답이 7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가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이 뒤를 이었다.

C커머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1.7%로 나타났다.

소액물품면세제도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세금을 면세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건당 150불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 면제하고 있다.

미국 이외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 소액 물품 면세 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소액 면세 제도를 적용받아 자국에 유입돼 시장을 교란시키면서다.

다음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8.7%로 높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위기 요인으로 더 작용한다"며 정부는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를 보완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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