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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대구시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백신’도 지원…선택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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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해 시민들의 백신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현행 조례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생백신으로만 한정하고, 접종 횟수도 1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백신 종류를 생백신으로만 제한할 경우 면역력 저하자나 고령층 등 일부 시민은 접종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며 “효능이 더 우수한 사백신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3조에서 백신 종류를 생백신으로 한정한 규정과 접종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대구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들은 생백신뿐 아니라 사백신도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접종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예방이 가능해지고, 전체적인 예방 효과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백신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제도도 그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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