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처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야간 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것이다. 그 외 시간대는 기존대로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남당초 어린이보호구역인 샤브올데이~청풍낚시(820m) 구간과 역전교차로~시민탑오거리(450m) 구간, 경희숲유치원 내토카프라자~제천동중 정문(260m) 구간에 적용된다.
시는 제천경찰서와 함께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을 홍보하고, 8월까지 관련 시설물 보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진욱 시 교통시설팀장은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져 교통 불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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