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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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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7 [사진=연합뉴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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