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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생기자 택시기사 감금·강도 짓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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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투자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 되자, 택시기사를 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한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트렁크에 가두고,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70만원을 뽑기도 했다.

B씨는 3시간 50분 동안 트렁크에 갇혀 있다가 내부 손잡이를 작동해 트렁크를 열고 탈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 사기를 당해 지인들에게 630만원의 빚을 지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흉기와 끈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를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위치를 알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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