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서울의 한 냉면 전문점이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손님에게 300원을 추가 결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울의 한 냉면 전문점이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손님에게 300원을 추가 결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사진은 함흥냉면으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설래온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6c73d70e36f07a.jpg)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팁 문화를 도입하려는 냉면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해당 매장의 키오스크 주문 화면 사진이 공유됐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매장의 물냉면 주문 옵션에는 '곱빼기(+2,000원)' '다데기 빼고' '다데기 따로' 등의 선택 옵션과 함께 가장 상단에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300원)'라는 항목이 있다. 손님이 이 옵션을 선택하면 총액에 300원이 추가된다.
게시글 작성자는 "300원이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왜 손님에게 직원 회식비를 부담시키느냐"며 "선택사항이라지만 팁 문화를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셀프 주문인데 무슨 팁이냐" "물냉면 한 그릇에 9000원인데 회식비까지 내야 하느냐" "회식비는 사장이 챙겨야 할 일" "정말 회식비로 쓰는지도 의문"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울의 한 냉면 전문점이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손님에게 300원을 추가 결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사진은 함흥냉면으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설래온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48098df02f8a90.jpg)
한편, 국내 외식업계에서 이 같은 '팁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 피자가게는 팁 2000원을 결제해야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해 논란이 됐고, 한 국밥집은 '반찬 안 받기' 옵션을 선택하려면 900원을 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사실상 강제 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님에게 별도의 봉사료나 팁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