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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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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혜택

여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정확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다음달 31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진행된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반장의 방문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조사에 여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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