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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경기도, 1차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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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안내문.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접수에 들어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1차 마감 이후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청시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 지원금 수령 등을 위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해당 카드에 충전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고 신청을 도와줄 대리인도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도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카카오톡 채널, 누리집 배너, 누리소통망(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쿠폰 신청 방법, 스미싱 주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면 소비쿠폰 이외에도 놓치기 쉬운 다양한 도정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 기간 발생하는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031-120'으로 전화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불편 사항을 문의하면 상담사가 답변을 제공한다.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은 "도민분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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