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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농가당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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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비 △농업인 소득안정 등을 위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며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수당 지급은 농가당 연간 60만원이며,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인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청은 기본형 직불금을 관할하는 농지 소재지가 부산인 경우와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해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1개월이며, 관할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실태 점검을 거쳐 오는 11~12월 중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근록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기후 위기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 부산시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라며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유지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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