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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지역경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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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 15일 공포...환경제약 지역 제외하고 탄력적 허용
지역 특산물 활용한 소규모 음식점 운영 가능해져...농촌경제 활력 기대 높아져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활용이 제한됐던 농촌 지역에 창업과 일자리 기회가 열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20일 시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공포·시행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경주에는 총 52.5㎢가 해당된다.

그간 해당 지역은 생산활동 외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주민들이 창업이나 소규모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일정 조건만 갖춰도 휴게음식점 건축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점이나 관광객 대상 간이 휴게공간 조성이 가능해져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순한 토지 보유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생산관리지역이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전환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지역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토지 이용 규제 개선과 인허가 절차 정비를 통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구 감소 대응, 농촌 정주여건 개선, 도시 외곽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해 도시계획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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