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이유 없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이웃 주민을 괴롭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6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다 경비원이 이를 제지하자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에 난동을 부리던 자신에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경비원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공동 택배보관함을 부수거나, 이웃 주민이 복도에 놓은 휠체어를 다른 층에 가져다 놓는 등 반복적으로 주변인을 괴롭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등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빈태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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