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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알림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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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차량단속과 안전신문고, 6대 불법주정차 구역 제외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다음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안성시 전역에 설치된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해 차량을 이동시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이동형 차량단속(CCTV)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와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안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식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김보라 시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운영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선진 주차질서 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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