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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담임이 빼돌린 시험지...전교 1등 딸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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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기간제 교사 A(31·여) 씨와 학부모 B(48·여) 씨를 시험지 유출 혐의로 각각 14일과 15일 구속했다. 학교 직원 C(37) 씨도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 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가져가려다 경보음이 울려 도주했으며,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국어 과목을 담당했던 A 씨는 이미 지난해 2월 해당 학교를 그만뒀지만, 지문이 보안 시스템에 여전히 등록돼 있어 교무실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시험지 보관 장소를 파악하고 있었던 점도 범행에 이용됐다.

또 학교 시설 관리 직원 C 씨는 교실 문을 일부러 잠그지 않는 등 범행을 쉽게 만들었으며, 사건 발생 후 CCTV 기록 일부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A 씨는 2020년부터 B 씨의 딸 D 양을 개인 과외했고, 이후 D 양이 2023년 해당 고교에 입학해 A 씨가 담임을 맡으면서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시험지 유출 대가로 A 씨에게 2년간 약 20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확보했으며, A 씨가 퇴직 후에도 시험 기간마다 야간에 학교에 드나든 사실도 확인해 이들이 수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D 양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교 성적이 전교 1등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경찰은 D 양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에 학교는 D 양의 성적을 전면 무효 처리하고 퇴학을 결정했다

한편 D 양의 어머니 B 씨는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으며, A 씨는 현재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다.

/안동=김은경 기자(ek054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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