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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부적정 사례 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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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와 기관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인사 채용, 복무, 계약회계 등 기관 운영 전반과 함께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부산문화회관은 대표이사가 공석 중이던 지난해 상반기 직무대행자가 권한에 없는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문화회관 전경. [사진=부산문화회관]

예술단원들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여비 등 900여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소요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지적됐다.

시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영평가 지표’의 개선과 각 기관의 ‘복무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 문화예술의 증진과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회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회관을 비롯한 시 출자·출연기관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최우선의 목표로 기관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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