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와 기관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인사 채용, 복무, 계약회계 등 기관 운영 전반과 함께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부산문화회관은 대표이사가 공석 중이던 지난해 상반기 직무대행자가 권한에 없는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단원들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여비 등 900여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소요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지적됐다.
시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영평가 지표’의 개선과 각 기관의 ‘복무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 문화예술의 증진과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회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회관을 비롯한 시 출자·출연기관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최우선의 목표로 기관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