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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16건 심의...경계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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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감포 3개 지구 대상...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는 60일 이내 가능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경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안강1·2지구와 감포 전촌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안건 1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심의 대상은 △안강1지구 6건 △안강2지구 2건 △전촌지구 8건 등 총 16건이다.

지난 11일 경주시가 경계결정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경주시청]

위원회에서 확정된 결정 결과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는 확정되며, 이후 조정금 정산과 지적공부 정비를 거쳐 재조사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 간의 불일치를 해소해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절차"라며 "정확한 경계 설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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