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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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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대표 발의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의회가 날로 증가하는 가사사건 증가와 사법 격차 해소를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희수 의원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사진=전북자치도의회 ]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의 경우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와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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