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보은경찰서(서장 노광식)는 화단 등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4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0일) 열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선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가 소량이고, 고령 주민인 점을 고려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대신 훈방으로 감경했다.

경미범죄 심사위는 경미한 사건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기구다.
훈방된 A씨 등 4명은 화단이나 텃밭 등에 10주 안팎의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이뤄진 마약류 집중 단속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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