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는 지난 8일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부정청탁의 유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제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천 가능한 청렴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교육은 우리 의회가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과 실천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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