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투숙비를 내지 않아 여관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여관에 투숙한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3명이 숨지는 비극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죄책이 무겁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4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관에 장기 투숙하다 투숙비를 내지 못해 쫓겨났던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투숙객 3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로, 그와 함께 여관에서 장기 투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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