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7월분 재산세로 총 292억 원을 확정하고 11일부터 13만여 건의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도(287억원)보다 약 1.74% 증가한 규모로, 주택·건축물·선박 등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등이 과세 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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