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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위례신도시 오소리 출몰에 사냥개 동반 순찰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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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발생에 7월 한 달 동안 실시…환경부에 유해동물 지정 건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위례신도시 도심 내 오소리 출몰로 시민 피해가 잇따르자 7월 한 달간 엽견(獵犬·사냥개)을 동반한 순찰 활동을 펼친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에서 지난해 7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오소리 출몰해 산책 중이던 시민 13명이 교상 및 골절 등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 중 1명은 골절 수술을 받았고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블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하남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위례신도시 오소리 출몰 지역에서 사냥개를 동반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지만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긴급 포획을 결정했다. 아울러 일부 포획된 오소리는 안전하게 생포해 광견병 예찰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뒤 하남에서 떨어진 대체 서식지에 방사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 트랩 7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 지난 4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개 팀을 편성해 엽견을 동반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달 19일,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또 인명피해 예방시설이 국비·시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함께 건의했다.

김효종 시 환경정책과장은 “오소리는 굴을 파는 습성으로 기존 울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수·서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지역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요 출몰 지역 도로와 단지 내에 현수막 8개를 게시하는 등 시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하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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