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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외국인 부동산 투기 제한 등 민생 법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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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대체공휴일제를 의무화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국인 실거주 목적 외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헌법 가치 재조명과 국민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강 의원이 9일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함께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실거주 목적에 한해서만 허가하도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이나 거주 목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인이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 없이 취득하는 경우 시정권고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기 수요로부터 부동산 시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헌법의 가치와 국민 실생활을 모두 반영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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