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충북 옥천군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발로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함께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은 사이로, B씨는 퇴원 후 A씨 주거지에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살해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 이후 다른 지인에게 범행을 실토한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로부터 확인되는 범행의 정도가 잔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의 상해에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의 피해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