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동우 의원(청주1)은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정산하고, 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충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고, 충북도의 재정건전성과 공공기관의 예산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결산자료를 토대로 정산검사 △정산 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이다.
이동우 의원은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가 공공기관에 교부된 이후는 실질적인 집행과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의회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은 예산을 도민에게 되돌려주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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