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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풍전저수지 낚시 금지 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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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조성사업 마무리 단계…수질 보호·여가 공간 조성 병행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서산시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인지면 풍전저수지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7일 "지난 2월 낚시 금지를 공고한 뒤 진행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풍전저수지는 지역의 대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와 친수환경 보전을 위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풍전저수지 낚시 금지 안내 표지판 [사진=서산시]

시는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낚시 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풍전저수지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둘레길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약 5.3㎞의 순환형 산책로와 6개소의 휴게 쉼터, 4개소의 연결 목교,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8월 중 준공 예정이다.

서산시는 2022년 도비 10억원을 확보한 뒤 지난해 6월 공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풍전저수지를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정비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자원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풍전저수지 낚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이어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수질 보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산=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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