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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제천시 공무원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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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제천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 7급 공무원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옥순봉 출렁다리. [사진=제천시]

옥순봉 출렁다리 세외 수입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총 8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매표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발권 입장료를 제천시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대로 가로채 부동산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횡령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이진용 부장판사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제반 양형 요소를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파면됐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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