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법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방해하는 등 스마트농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및 제도적 지원 근거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스마트농업 투자 및 육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법은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도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 의원은 스마트농업의 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금융·기술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의 추진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문 의원은 “이번 스마트농업법 개정으로 스마트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스마트농업 기술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미래농업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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