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괴산군이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 생성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국가 수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3일 군에 따르면 올해 3000만원을 들여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의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황도 작성이 끝나면 건축물대장이 정식 발급돼,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대출, 보험 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와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공된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사전 방문 상담을 거쳐 신청서 접수와 서류 검토,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지역건축사회와 협업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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