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1e62b87a2657b.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계엄선포 후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1e62b87a2657b.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계엄선포 후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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