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속보]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계엄선포 후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속보]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