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모두 지난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에 거주 중이면서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신혼부부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부부 합산 소득 기준과 전세보증금은 2억2000만원 이하나 매입금은 2억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조건도 갖춰야 한다.

시는 대출 잔액의 1.2%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5회 지급한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직계존비속 전세·매매 관계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시청 여성가족과로 하면 된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