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모두 지난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에 거주 중이면서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과 전세보증금은 2억2000만원 이하나 매입금은 2억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조건도 갖춰야 한다.
시는 대출 잔액의 1.2%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5회 지급한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직계존비속 전세·매매 관계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시청 여성가족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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