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소급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9월 10일부터 이천사랑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전역·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경기도 콜센터, 이천시 청년아동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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