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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 최초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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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자치법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한 것.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우리군(軍)의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단됐다.

하지만 납북자가족모임,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북한이 오물·쓰레기풍선 부양과 대남 소음방송을 재개할 우려가 있는 상황.

이에 시는 파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여 파주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면서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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