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군 복무 중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제주도 한 부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통신매체로 여러 차례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사 신분이던 그는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미숙한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영상을 내려받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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