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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7월 1일부터 교산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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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교산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총 18.09㎢로, 해당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재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지형도면. [사진=하남시]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도 취득이 가능해진다.

배상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하남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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