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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도심융합특구 기업 유치 위한 세제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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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극복·균형발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 활성화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영진 의원실]

또 수도권 소재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 중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도심융합특구는 대구를 비롯한 5개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지방의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권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특구에 기업과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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