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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령 3개 창 밖으로 '휙'⋯주차된 승용차 파손시킨 40대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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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ZT_OSCAR]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ZT_OSCAR]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쯤 인천시 중구 자신의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던진 아령들은 피해 차량의 선루프 및 보닛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약 44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ZT_OSCAR]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다만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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