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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욕설·성희롱 등 민원인 폭언 시 통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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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가 이달부터 악성민원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운영한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언어 폭력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사례가 발생, 건강한 민원 응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민원전화 응대 중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이 시작되면 통화 종료 안내 멘트 후 자동으로 통화는 종료된다.

주요 민원 부서에선 통화 시작 시 녹음 안내 멘트를 사전 고지하는 ‘전수 녹음’ 기능도 운영한다.

이민수 시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시스템은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건강한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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