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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겼는데"⋯용역 중개 플랫폼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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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숨고·크몽·탈잉 등 구제 신청 매년 늘어"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20대 A씨는 2023년 7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논문 컨설팅 전문가에게 학위논문을 의뢰하고 1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약속한 기한에 논문 주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A씨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전문가는 30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용역 중개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품목 비율.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용역 중개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품목 비율. [사진=한국소비자원]

최근 숨고, 크몽, 탈잉 등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총 49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개인(판매자)이 자기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한다.

피해 신고 사례의 절반은 청소, 인테리어, 수리와 설치, 이사 등 생활 서비스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상·사진·음향, 레슨·강의, 정보기술(IT)·프로그래밍 문제 등의 사례도 나왔다. 10건 중 2건은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구제를 신청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34.7%)'이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등 거부(25.5%)', '품질·애프터서비스(AS) 불만(24.7%)', '부당행위(14.5%)'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신청 498건 중에서 해결된 사건은 188건(37.8%)이다. 단 플랫폼 중재 또는 일부 환급·배상을 통해 해결된 건수는 25건에 불과하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절차 강화 △판매자에 대한 연락처 등 정보 제공 △소비자불만·분쟁해결 기준의 마련 △중개수수료 조정을 통한 플랫폼 이용자 상생 협력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작업 내용 및 완료일, 최소·환불 등 거래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 판매자와 거래 시 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히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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