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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대손충당금·내부감사인 변경 사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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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일 공시설명회 개최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사전 예고한 중점 항목을 토대로 작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비재무 사항 중에선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소각 등 향후 처리 계획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과 주주총회 논의 내용 △단일 판매 공급계약 관련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기업에는 유의 사항을 개별 안내하고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했다"며 "관련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하반기에 보완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시제도 보완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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