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의붓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인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 5월 B씨의 친딸 C양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고 등산스틱으로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C양이 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넌 역시 정신병자다. 학교 자퇴해라”, “친딸도 아닌 너 때문에 동생도 못 챙겨준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는 C양이 성인이 된 지난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모 B씨는 이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훈육이나 훈계 목적을 상실한 채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모에 대해서는 “직접 학대하거나 A피고인의 범죄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면서도 “B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